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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침 창고

지침 43개 · 본문 확보 38개 · 갱신 2026-09-28

기업지원기관이 낸 예산요구서·집행 서류·결산서(정산보고서)가 지침대로 작성·집행됐는지 볼 때 근거가 되는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본문을 받아 두고, 지침별로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단계의 검토 항목에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지침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검토표는 표 아래 단추로 한글에 붙여넣거나 HWP 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계획서 파일을 올려 검토표와 바로 대조하려면 사업계획서 지침 검토기를 씁니다(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습니다).

지침 목록

국비 공통(보조금·국가연구개발)

지침종류 · 소관시행일검토 단계본문검토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9-11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50개, 별표 0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5-06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141개, 별표 30개) 24항목 (초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9-11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77개, 별표 7개) 26항목 (초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기획예산처 2026-06-02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69개, 별표 0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2026-08-25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37개, 별표 8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고 · 기획예산처 2026-05-20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65개, 별표 14개) 24항목 (초안)

중앙부처 고시

지침종류 · 소관시행일검토 단계본문검토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 산업통상부 2024-12-30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77개, 별표 16개) 34항목 (초안)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고시 · 산업통상부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 산업통상부 2026-02-13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85개, 별표 15개)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 산업통상부 2025-04-07 결산서 확보 (조문 25개, 별표 6개)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5-13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62개, 별표 6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2025-04-04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110개, 별표 0개) 29항목 (초안)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2026-01-21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68개, 별표 3개) 25항목 (초안)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2026-04-02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12개, 별표 3개)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2023-08-07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12개, 별표 0개) —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 공통

지침종류 · 소관시행일검토 단계본문검토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행정안전부 2026-06-30 예산요구서 확보 (조문 10개, 별표 15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행정안전부 2026-01-02 예산요구서 · 결산서 확보 (조문 55개, 별표 0개)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 · 행정안전부 — 예산요구서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 · 행정안전부 — 집행 · 결산서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행정안전부 2023-10-12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60개, 별표 0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2023-10-12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31개, 별표 2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 행정안전부 2026-08-18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45개, 별표 18개) 26항목 (초안)

대구광역시

지침종류 · 소관시행일검토 단계본문검토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대구광역시 2024-10-30 예산요구서 · 결산서 확보 (조문 0개, 별표 0개) —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 대구광역시 2019-02-28 예산요구서 확보 (조문 0개, 별표 0개) —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 대구광역시 2023-05-10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조문 0개, 별표 3개) —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대구광역시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기관 관리지침(홈페이지 첨부)

지침종류 · 소관시행일검토 단계본문검토표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2023-09-01 시행)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2023-09-01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68,675자, 조문 60개) 39항목 (초안)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2023-09-01 시행)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2023-09-01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83,086자, 조문 57개) 19항목 (초안)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기관 첨부(hwpx)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2024-06-13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73,479자, 조문 132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2024-12-30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149,884자, 조문 444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별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3,106자, 조문 3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참여제한 처분기준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2,709자, 조문 3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2]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4,626자, 조문 6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3] 지역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1,948자, 조문 0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4]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21,211자, 조문 39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5]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11,171자, 조문 4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6]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빙서류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5,515자, 조문 4개) —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862자, 조문 7개) —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2,752자, 조문 28개) —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5,204자, 조문 41개) —
붙임3 과학기술분야 R 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 기관 첨부(pdf)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2025-12-18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14,772자, 조문 50개) 25항목 (초안)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2024-12-30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확보 (첨부 본문 9,029자, 조문 43개) —

「법령정보센터에 없음」은 행정규칙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이름이 다른 지침입니다. 부처·시 홈페이지 첨부로 받는 길을 이어서 붙입니다. 목록과 본문은 매월 12일 갱신됩니다(`data/guidelines`).

검토표 ·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대구지역산업진흥원 규정·서식 게시판 첨부)

대조 본문 시행 2023-09-01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39항목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mss-regional) 제9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한 기업지원사업(비R&D: 기술지원·역량강화·마케팅 등) 관리지침. 대구지역산업진흥원이 '규정 및 서식' 게시판에 올린 2023-09-01 시행본(붙임2-2)을 본문으로 했다. 항목 번호는 지침의 장·절 번호(예: 8.다, 11.나.2))다. 세부사업별로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적용하므로(2. 적용범위) 해당 공고·세부사업 관리사항을 함께 본다. 비목별 사용용도·계상기준은 운영요령 제63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nd-cost)을 따르되 이 지침이 따로 정한 사항(회의비 1인 3만원, 초과근무 식대 1만원, 영리기관 간접비 10% 등)이 우선한다. 지원기업(수혜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구조라 수행기관의 지원기업 관리(17.)가 결산서 검토 항목에 더 들어간다.

예산요구서 검토 (10)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사업비가 국비·지방비(현금·현물)·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되고, 민간부담금 현물이 수행기관 보유분으로만 계상됐는가(정책지정 사업은 인건비만)사업비 총괄표의 재원 구성과 현물 내역, 현물 자산의 보유 증빙8.나.1)·2)사업비는 국비, 지방비(현금 및 현물) 및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한다 … 민간부담금 현물은 수행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은 인건비만 해당한다사업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현물출자 확약서
2인건비가 (급여총액)×(참여율)로 산정됐고,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다른 기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합쳐 100%를 넘지 않는가. 급여총액에서 4대보험·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기관 부담분을 뺐는가참여연구원별 참여율 현황표(타 과제 포함), 급여명세서와 산정표 대조8.다.1) <인건비> 나)·다)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과제 참여율(%)) … 수행 중인 다른 기업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사업비 산출근거, 참여연구원 현황표
3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이하면 그 임금)으로, 외부 인력은 원 소속기관장 확인서(서식 제1호) 또는 계약서의 지급 기준으로 산정했는가종합소득세 신고서, 외부인력 확인서·계약서8.다.1) <인건비> 급여총액 산정 기준 표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사업비 산출근거, 인건비 증빙
4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사용료를 현물로 계상했다면 내용연수 5년 이내(협약기간보다 길 것)·구입가의 20% 이내인가.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 사용료·임차료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는가장비 취득일·내용연수·구입가와 현물 계상액, 임차료 계상 상대방8.다.1) <연구시설·장비비> 가)①·나)내용연수가 5년 이내인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사업비 산출근거, 자산대장
5회의비가 1인 1식 3만원 이내, 초과근무 식대가 1인 1일 1만원 이내로 산정됐고,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는가(사무용 기기·SW·냉난방은 활용·관리 계획을 붙여 평가에서 인정받은 경우만)연구활동비 산출 단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첨부 여부8.다.1) <연구활동비> 가)·나)·다)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사업비 산출근거
6연구수당이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10% 범위인가.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면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는가연구수당 계상액과 인건비 합계의 비율, 사업 유형8.다.1) <연구수당> 가)·다)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범위에서 산정하되사업비 산출근거
7영리기관 간접비가 직접비(현물·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 비영리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미산출 대학 5%, 그 밖 비영리 17%) 이내인가간접비 계상액과 직접비 현금 합계의 비율,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확인8.다.1) <간접비> 가)·나)영리기관인 수행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부담액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사업비 산출근거
8선정평가·연차평가에서 사업비가 조정됐으면 조정 뒤 금액과 재원별 비율이 협약 사업비에 반영됐고, 조정 사업비가 신청 사업비 이하 원칙을 따르는가(평가위원단 의견으로 초과한 경우 근거 확인)평가 결과 통보서의 조정 사업비와 협약서 금액 대조8.라.1)~3)전문기관은 사업비를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위원단 의견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평가 결과 통보, 협약서
9지방비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편성됐는가(진흥계획에 명시된 지방비 총액은 조정 불가)지역산업진흥계획 투자계획표와 지방비 편성액 대조8.마.2) 나)지방비는 요령 제12조로 수립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비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단,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명시된 지방비 총액은 조정될 수 없다)지역산업진흥계획, 지방비 예산서
10협약 서류(협약서·사업계획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청렴서약서·정보제공 동의서·RCMS 적용 동의서·자체보안관리진단표·보안서약서 등 필수 12종과 해당 시 서류)가 종합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갖춰졌는가(인쇄물 제출 불인정)종합관리시스템 협약 서류 목록과 지침의 서류 목록 표 대조9.가.2) 가) 및 협약관련 서류 목록 표주관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협약 서류 일체

집행 검토 (18)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전문기관장·주관기관·참여기관 대표자 간 전자협약을 맺었고, 전자협약 때 의무사항 불이행·참여제한·채무불이행 등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했는가선정 통보일과 협약 체결일, 신청자격 재확인 기록9.가.2) 다)·마)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 시)의 대표자간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협약서, 선정 통보 공문
2민간부담금 현금이 전문기관 지정 사업비 계좌에 해당 연차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전액 납부됐는가(국비 분할 지급 시 분할 납부 가능). 미납이면 협약 해약 사유민간부담금 입금 통장 사본과 납부일, 연차 종료일9.가.2) 라), 9.라.1) 나)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해당 연차별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민간부담금 입금 증빙, 협약서
3협약 변경이 경미한 변경(자체 변경·통보: 참여연구원·인건비 계상률, 3천만원 미만 장비 규격·금액, 계좌 변경 등)과 중요한 변경(승인: 수행기관 추가·변경, 3천만원 이상 장비 추가·변경, 목표 변경, 기간 연장 최대 6개월, 총괄책임자 변경, 간접비 증액, 사업비 총액·부담금 변경,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 이월 등)으로 구분돼 절차를 지켰는가. 중요한 변경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대표자 명의 공문으로 요청했는가변경 사유별 승인 공문 또는 시스템 수정 기록, 요청일과 협약 종료일9.나.1)~3)중요한 협약의 변경의 경우, 수행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연장은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협약 변경 승인 공문, 변경승인요청서
4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추가 구매·취소·변경 구입(원 계획의 20% 이내 증감 제외)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았고, 협약 때 3천만원 미만 계획이 3천만원 이상으로 바뀐 경우도 승인을 받았는가장비 구매 목록의 금액과 승인 공문9.나.3) 가)①㉳, 나)②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추가 구매, 구매 취소는 승인장비 구매 증빙, 승인 공문
5국비 지급 전에 의무사항 불이행·참여제한·채무불이행·부실위험을 확인했고, 다년도 과제는 차년도 사업 시작일 이후에 차년도 국비를 받았는가국비 지급일과 차년도 사업 시작일, 지급 전 확인 기록10.나·다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시작일 이후에 차년도 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국비 입금 증빙, 협약서
6사업비를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좌이체로 집행했으며, 연구비 카드 사용 내역은 결제일까지 세부비목·사용내역을 등록했는가. 사전 승인 없이 쓴 비용은 수행기관 부담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록일과 결제일11.가.1) 가), 11.나.1) 나)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결제일까지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사전에 승인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비용은 불인정하며,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 내역
7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민간부담금 현금을 별도 계정·통장으로 관리했는가. 사업비 계좌 이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기관 이자수입으로 처리했는가사업비 통장 구성, 이자 처리 회계 기록11.가.1) 자), 11.가.2)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민간부담금 현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할 수 있다통장 사본, 회계 장부
810만원 이상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이고, 증빙자료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됐으며, 집행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는가집행 건별 증빙 종류와 금액 대조11.나.2) 가)④·⑤·⑦1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집행 증빙, 연구비관리시스템
9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어려운 기업 간, 대표자가 같은 기업 간에 사업비 현금 거래가 없고, 보유 견품·시약·제품·장비는 현물로만 썼으며 현물부담 확인서를 냈는가거래처 목록과 수행기관·대표자 대조, 현물부담 확인서11.나.2) 가)⑥·⑧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래처 목록, 현물부담 확인서
10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부가가치세는 집행금액에서 뺐는가(실제 환급받지 않았어도 해당)부가세 포함 집행 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11.나.2) 가)⑨, 13.다 불인정 13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부가세 신고서, 집행 내역
11인건비 집행 증빙(참여연구원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 현황표, 신규채용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갖췄고, 사업계획서·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외의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총액 변경은 승인을 받았는가인건비 지급 대상과 참여연구원 명단, 승인 공문11.나.2) 나)①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건비 계상률 현황표
12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을 마쳤고(구축 목적 과제는 승인 시 종료일 전, 재난 등은 1개월 전),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했는가장비 검수일과 협약 종료일, 검수 서류11.나.2) 나)③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수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131천만원 이상 단일 구입품에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구입품' 라벨을 붙였고, 증빙서류 원본에 사업명·과제번호 고무인(60mm×10mm)을 대각선으로 날인했는가장비 라벨 사진, 증빙서류 원본 날인11.가.3)·4)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장비 사진, 증빙서류 원본
14연구수당이 승인 계상액을 넘지 않고 참여기간·계상률·기여도 평가자료를 근거로 지급됐으며, 참여연구원 2명 이상일 때 1명에게 계상액의 70%를 넘겨 주지 않았는가연구수당 평가자료와 개인별 지급액11.나.2) 나)⑤ ㉮·㉯총 사업기간 기준으로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연구수당 지급 내역, 기여도 평가표
15간접비를 전체 사업기간 간접비 총액 안에서 썼고(영리기관은 승인 시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증액), 개인 명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쓰지 않았는가간접비 집행 누계, 지식재산권 출원인11.나.2) <간접비> ①·③간접비는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간접비 집행 내역, 출원 서류
16연차보고서를 연차 사업기간 종료일까지(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은 종료일 30일 전,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종합관리시스템에 냈는가. 30일 넘게 늦으면 특별점검 대상연차보고서 제출일과 연차 종료일12.나.1) 가)·나)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전에 연차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한다연차보고서 접수 기록
17연차 사업비 잔액을 다음 연차 같은 세부비목으로 이월했다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았는가(연구수당 잔액 제외). '계속' 판정 전에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초과분을 다음 단계 사업비로 요청하지 않았는가이월 승인 공문, 선집행 내역11.나.2) 가)⑩·⑪사용 잔액을 다음 연차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수당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이월할 수 있다이월 승인 공문, 사업비 사용실적
18수행기관이 지원기업 공고·선정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했고, 지원기업의 수행계획서(수행내용·일정, 지원금 산출내역, 재무자료)를 받아 승인했는가월별 보고 기록, 지원기업별 수행계획서 승인 기록17.가.1) 나), 17.가.2) 가)·나)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공고 및 지원기업 선정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지원기업 선정 보고, 수행계획서

결산서 검토 (11)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냈고, 최종평가(우수 80점 이상·보통 70~80·미흡 60~70·극히 불량 60점 미만) 결과를 받았는가최종보고서 제출일, 최종평가 결과 통보14.가.1), 14.나.2) 다)주관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43조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최종보고서 접수 기록, 평가 결과
2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냈고(연차협약 과제는 매 1년 단위), 참여기관의 보고서 제출을 확인한 뒤 주관기관 보고서를 냈으며, 지정회계기관 회계감사보고서가 같은 기한 안에 제출됐는가사용실적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협약 종료일13.가.1)·3)·4)·7)수행기관은 요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사용실적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3사업비 사용 증빙서류와 장부를 총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 이상 보관하고, 영수증은 전자적으로 보존하는가증빙 보관 대장, 전자 보존 시스템11.가.1) 다)·아)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총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증빙 보관 대장
4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분은 지출원인행위 완료분 또는 인정 항목(연구수당·공공요금·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최종보고서 제본비·회계감사비용·SW 후불 사용액)에 한하는가종료일 이후 집행 건의 항목과 지출원인행위 일자11.나.2) 가)②기업지원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회계감사비용(중단과제 포함), 사업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이며사용실적보고서, 집행 증빙
5정산에서 불인정 사유(증빙 미비, 미보고 집행, 승인 없는 변경, 사업기간 밖 집행, 부당 현물, 카드·이체 외 집행, 수기 입금표, 수행기관 간 거래, 직접비 집행률 50% 미만 시 간접비 정산, 환급 가능 세액 등)에 걸리는 건이 없는가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의 불인정 항목별 대조13.다 공통 불인정 기준 1~13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과제의 간접비는 직접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
6국비 잔액은 사업기간 현금 기준 천원 미만 절사로 산정됐고, 정산 결과(정부지분·지자체지분·민간지분·추가 납부금)를 통보받아 회수금을 30일 안에 전문기관 회수금 관리계좌에 냈는가(민간추가납부금 1천만원 초과 등은 2년 이내 보증보험 가능)정산 결과 통보서, 회수금 납부 증빙과 통보일13.나.2) 다)·바)·차)수행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국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정산 결과 통보, 납부 증빙
7민간부담금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 집행했으면 그 금액만큼 국비 불인정(현금 회수)이 적용됐고, 총 환수액이 지급된 연차 국비를 넘지 않는가현물 집행 실적과 계획, 불인정 산정13.나.2) 파)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국비를 불인정현물부담 확인서, 정산 결과
8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붙임2 절차로 1회에 한해 이의신청했는가이의신청서와 접수일13.나.2) 사)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등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서
9지원기업의 최종결과물을 지원결과평가(우수·성공·성실수행·실패)로 판정해 우수·성공에만 지원금을 지급했고(성실수행은 부분 성공 인정 시 일부), 환수 사유(부정 수령·목적 외 사용·요건 미비·협약 위반)가 있으면 환수하고 10일 안에 전문기관에 보고했는가지원기업별 평가 결과와 지원금 지급·환수 내역, 보고 공문17.나.1)~2), 17.다.1) 가)·다)“우수”, “성공” 시 지원기업에서 신청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패”시 지급하지 아니한다지원결과평가 결과, 지원금 지급 대장
10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2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에 냈는가(정책지정 등 면제 통보가 있으면 그에 따름)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록16.가·나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2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 에 제출하여야 한다성과활용보고서 접수 기록
11국비 환수 통보를 받았으면 30일 안에 냈는가(5천만원 초과 등은 2년 이내 보증보험 가능). 제재처분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안에 재검토를 요청했는가환수 통보일과 납부일, 재검토 요청서17.다.1)·5), 17.마.3)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 등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환수 통보, 납부 증빙

출처: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대구지역산업진흥원 규정·서식 게시판 첨부) 본문(기관 홈페이지 첨부, 시행 2023-09-01).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대구지역산업진흥원 규정·서식 게시판 첨부)

대조 본문 시행 2023-09-01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19항목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mss-regional) 제92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R&D: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등) 관리지침. 대구지역산업진흥원 '규정 및 서식' 게시판의 2023-09-01 시행본(붙임2-1)을 본문으로 했다. 연구개발비 산정·사용·정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nd-cost)을 따르되 이 지침이 따로 정한 사항(국비·지방비 75% 이내, 기관부담 현금 10% 이상,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40%, 연구수당 20%, 영리기관 간접비 10% 등)이 우선한다. 협약·연구개발비 관리·사용·정산·문제과제·제재 조항은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doc-riia-01)과 같은 구조라 그 검토표의 집행·결산서 항목(e3~e17, s2~s8)을 함께 적용하고, 여기서는 기술개발사업에만 있는 항목을 적었다. 세부사업별 관리사항·공고가 달리 정하면 그것을 먼저 본다.

예산요구서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국비 또는 지방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인가(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우대는 공고·관리사항 확인)연구개발비 총괄표의 국비·지방비 합계 비율, 공고의 지원 비율8.마.2)국비 또는 지방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다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사업 공고
2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이 10% 이상인가(세부사업별 관리사항·공고가 더 정하면 그 비율)기관부담 현금·현물 내역과 비율8.바.2)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고사업비 총괄표
3영리기관 현물이 인정 범위(연구개발비 외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 인건비, 보유 장비 사용료, 보유·생산 시약·재료, 2년 이내 도입 기술의 기술도입비 50% 이내, 5년 이내 구입 장비의 구입가 20% 이내 등) 안에서 계상됐는가현물 항목별 근거(자산대장, 기술도입 계약일, 장비 구입일·내용연수)8.나.1) ①~⑥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사업비 산출근거, 현물 증빙
4현금 인건비 계상 대상이 신규 채용 인력(공고일 기준 채용 6개월 이내 포함, 종료일 이내 채용, 1인당 100%까지), 별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지식서비스·SW 설계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기업 소속 연구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직원,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등 지침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현금 인건비 대상자별 채용일·기업 요건·기술분류 대조8.다.1) <인건비> 다)·라)·마)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한다인건비 산출근거, 채용 증빙
53천만원 이상 장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축·운영계획을 적어 승인받고 협약 때 도입계획서를 냈으며, 1억원 이상은 협약 때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냈는가. 기 보유·대학·연구기관·지방중기청 장비를 우선 활용했는가장비 구입 계획의 금액과 첨부 서류8.다.1) <연구시설·장비비> 가)~다)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연구개발계획서, 장비 도입계획서·심의요청서
6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전문가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인가(세부사업이 달리 정한 경우 제외)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합계와 직접비 비율8.다.1) <연구활동비> 가)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사업비 산출근거
7연구수당이 해당 연도 해당 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학생·미지급 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의 20% 이내인가연구수당 계상액과 수정인건비 합의 비율8.다.1) <연구수당>연구수당은 해당연도 해당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사업비 산출근거
8영리기관 간접비가 직접비(현물·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 비영리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미산출 대학 5%, 그 밖 17%) 이내이고, 회의비 1인 3만원·초과근무 식대 1만원 기준을 지켰는가간접비 비율, 연구활동비 단가8.다.1) <연구활동비> 나)·다), 8.다.2) 가)·나)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부담액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사업비 산출근거
9협약 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한 지식재산권 상호협의서(자율양식)를 냈는가협약 서류 중 상호협의서16.아협약체결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지식재산권 상호협의서(자율양식)를 제출해야하며협약 서류

집행 검토 (4)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협약 체결 시 또는 단계평가 '계속' 판정 시 전문기관 지정 계좌에,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넣었는가입금 일자와 연차 종료일8.바.3)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협약 체결 시 또는 단계평가 결과 “계속” 판정 시 전문기관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계좌에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기관부담금 입금 증빙
2인건비를 3개월 주기로 미리 집행했다면 인건비 회계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으로서 연구인력 수급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인가선지급 인건비 내역과 인정 근거8.다.1) <인건비> 사)인건비 등 회계관리체계가 구비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협약 시작월을 시작으로 매 3개월 주기로 인건비를 미리 집행할 수 있다인건비 집행 내역
3연구수당 지급으로 생긴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았는가연구수당 관련 보험료·충당금 처리 비목8.다.1) <인건비> 바)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다인건비 집행 내역
4협약·연구개발비 관리·사용·연차보고에 관한 나머지 항목은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검토표(doc-riia-01)의 집행 항목(선정 후 30일 협약, 협약 변경 구분, 3천만원 장비 승인, 연구비관리시스템·카드·이체, 10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기관 간 현금거래 금지, 장비 2개월 전 구입, 라벨·고무인, 연구수당 70%, 간접비 총액, 이월 승인)과 같은 구조로 본다doc-riia-01 검토표 e1~e17 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읽어 적용9.~13.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과 같은 조항 구조)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doc-riia-01 검토표 참조

결산서 검토 (6)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과제 고유번호·중앙행정기관·과제명 등 정부지원 식별 정보를 적었고 개인 명의로 출원하지 않았으며(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는 가능), 출원·등록 후 6개월 안에(국외 등록은 등록공보 후 3개월 안에)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했는가출원서의 기재 사항과 출원인, 시스템 등록일16.바.1)~3)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출원·등록 서류, 시스템 등록 기록
2유·무형 결과물이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공동기관은 협의로 공동 소유)로 정리됐고, 기술료 완납 전에 결과물을 임의 처분하지 않았는가성과물 목록과 소유 기관, 처분 내역과 기술료 납부 시점16.가·사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료 완납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성과물 목록, 기술료 납부 증빙
3기술료 징수·사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mss-rnd-mgmt)에 따라 처리됐는가기술료 납부 계획·증빙, mss-rnd-mgmt 검토표18.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따른다기술료 납부 증빙
4성과활용보고서를 최종평가 결과 통보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냈는가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록17.가성과활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성과활용보고서 접수 기록
5국비 환수 통보를 받았으면 30일 안에 납부했는가(30일 넘게 지체하면 15일 안 독촉장, 미납 시 재심의 없이 법적 조치; 5천만원 초과 등은 2년 이내 보증보험 가능). 제재처분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안에 재검토를 요청했는가환수 통보일과 납부일, 재검토 요청서19.다.1)·5), 19.마.3)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환수 통보, 납부 증빙
6최종보고·사용실적 보고·정산·불인정 기준·회수금 납부는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검토표(doc-riia-01)의 결산서 항목(최종보고서 60일, 사용실적보고서 3개월, 증빙 5년 보관, 종료 후 인정 항목, 불인정 기준 1~13, 국비 잔액 천원 절사·회수금 30일, 현물 미집행 불인정, 이의신청 1회)과 같은 구조로 본다doc-riia-01 검토표 s1~s8 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읽어 적용13.~15.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과 같은 조항 구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doc-riia-01 검토표 참조

출처: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대구지역산업진흥원 규정·서식 게시판 첨부) 본문(기관 홈페이지 첨부, 시행 2023-09-01).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전문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025-12-18 개정; 대구테크노파크 2026년 모집 공고 첨부)

대조 본문 시행 2025-12-18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25항목

전문기관(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정한 운영지침으로, 대구에서는 위탁운영기관(제5조)이 공고·협약·점검·정산을 맡는다(대구지역산업진흥원 사업공고 게시판의 대구테크노파크 2026년 3차 모집 공고 첨부본). 연구개발비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쓸 수 있고(제20조) 그 밖의 관리·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nd-cost)을 준용한다. 제재 세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doc-riia-13·14 별표)을 준용한다(제18조제6항). 공고가 지원 비율·기간·자격을 달리 정하면 공고를 먼저 본다.

예산요구서 검토 (7)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신청 기관·인력이 공고의 지원대상·신청 자격·신청 제한에 맞는가(공고에 사업 목적·지원대상·내용·기간·자격·선정 절차·평가기준·신청 제한이 있어야 한다)당해 연도 공고문(30일 이상 공고)과 사업신청서의 자격 항목 대조제10조제1항·제2항당해 연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사업 공고문, 별지 제1-1호·1-2호(기관)·제2-1호~2-3호(인력) 사업신청서
2인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용 예정 기관'은 우선 승인 뒤 3주 내외 안에 인력 신청서를 냈는가(못 내면 승인 취소)기관 우선 승인 통보, 인력 채용 기간, 인력 신청서 제출일제12조제1항제2호·제3호기관을 우선 승인하고 향후 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을 3주 내외로 부여한다기관 승인 통보, 인력 사업신청서
3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가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짜여 있는가(인건비 외 항목 없음), 기관부담금·총액이 근로계약(연봉·기간·처우)과 맞는가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의 비목, 근로계약서의 연봉·근로기간제20조제1항제1호연구개발비는 참여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연구개발계획서, 근로계약서
4신청 때 낸 인력 활용계획(연봉·근로 기간·처우)과 다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는가(다르면 협약 취소 사유)사업신청서의 인력 활용계획과 협약 때 제출한 근로계약서 대조제14조제4항제4호사업 신청 당시 제출한 인력 활용 계획(연봉, 근로 기간, 처우 등)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협약 서류
5참여인력이 다른 고용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지 않는가(중복지원 금지)주관기관의 타 고용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서, 고용보험 지원금 내역제6조제2항제6호·제16조제1항제6호동 사업 외 참여인력에 대한 타 고용지원사업 참여금지(중복지원 방지)중복지원 확인서, 사업신청서
6주관기관이 연구개발 여건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가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유효기간제6조제2항제7호연구개발 여건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자격요건 상시 유지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사업신청서
7협약이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의 장·주관기관의 장·참여인력 3자 사이에 체결됐고,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체결됐는가협약서 당사자·체결일, 협약체결 신청 접수일제14조제1항·제3항협약은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인력 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협약서, 협약체결 신청서

집행 검토 (10)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인건비 지급마다 급여명세서·업무일지(연구노트)·근태내역·급여 이체 확인증·사업비 계좌 거래내역서가 갖춰져 있는가월별 인건비 지급 증빙 묶음제20조제1항제1호급여명세서, 업무일지(연구노트), 근태내역, 급여 이체 확인증, 사업비 계좌 거내래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급여명세서, 업무일지, 근태내역, 이체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2연구개발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가(요구가 있을 때), 과제 2개 이상을 통합 계좌로 운영하면 과제별 지급·사용 회계를 구분해 증빙하는가사업비 계좌 개설 내역, 과제별 회계 구분 장부제20조제1항제2호각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계좌 거래내역, 과제별 집행 장부
3참여인력의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유지가 이어지고 있는가4대보험 가입 증명, 급여 이체 내역제6조제2항제5호참여인력의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유지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 이체 확인증
4주소·대표자·명칭 변경, 사업비 계좌 변경, 휴직자·단축근로자·육아기 연구자의 퇴사, 4대보험료 변경·연봉 갱신에 따른 인건비 증액(기관부담금·총액 변경)을 별표4 서류를 붙여 즉시 서면 통보했는가협약변경 통보 공문과 첨부 서류, 통보 시점제15조제4항즉시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별표4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협약변경 통보서, 별표4 서류
5인건비 감액(기관부담금·총액 변경), 3개월 미만 기간 변경, 트랙1 휴직제·단축제 유형 변경, 참여인력 변경, 육아기 연구자 변경은 서면 신청해 승인을 받았는가협약변경 신청서와 승인 통보, 승인 전 집행 여부제15조제5항즉시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별표4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협약변경 신청서, 승인 통보서
6참여인력 변경이 잔여 협약기간 3개월 이상·협약기간 중 1회이고, 새 인력이 기존 인력 퇴사일 이전 14일~이후 3개월 안에 신규 채용된 사람이며 전문가 심의 승인을 받았는가(연구개발비·지원기간은 당초 협약 유지)기존 인력 퇴사일, 새 인력 채용일, 심의 결과, 변경 뒤 연구개발비 총액제15조제5항제4호기존 참여인력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4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된 인력만 인정한다협약변경 신청서, 근로계약서, 심의 결과
7참여인력이 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했는가교육 이수 확인서제24조제2항교육을 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교육 이수 확인서
8중간점검·현장점검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했는가(불이행이면 협약 해약 사유)점검 결과 통보와 시정조치 이행 보고제25조제3항시정조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점검 결과서, 시정조치 이행 보고
9특별평가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결과 확정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하지 않았는가특별평가 통보일 이후의 계좌 거래내역제17조제3항특별평가 실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특별평가 통보서, 계좌 거래내역
10외부기관의 조사·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을 때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즉시 보고했는가보고 공문·시점제21조제2항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 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보고 공문

결산서 검토 (8)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일 또는 협약 해약일부터 1개월 안에 냈는가(1개월 이상 지체하면 환수 등 조치 가능)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일과 사업 종료일제22조제1항·제2항사업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2사업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1개월 안에 냈는가(트랙2 전문박사연구원은 연차실적·계획서를 1년차 종료 1개월 전, 인턴연구원은 추가지원 증빙자료를 1년차 종료 1개월 전)결과보고서·연차실적계획서 제출일제32조제1항~제3항사업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 결과보고서, 연차실적·계획서
3정산에서 불인정되는 집행이 없는가 — 허위 계상·미근무자 지급, 인건비 외 용도, 별도 계좌 의무 위반 유용, 승인 없는 인건비 감액·변경 집행, 증빙 미비, 협약기간 밖 집행(계획서에 지급 일정이 있으면 제외)사용실적 보고서의 집행 건별로 제23조제3항 각 호 대조제23조제3항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사용실적 보고서, 인건비 증빙, 협약서
4불인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되고, 사안에 따라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이 붙는가정산 결과 통보의 불인정 금액과 환수 통지제23조제4항불인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횐수되며정산 결과 통보서, 환수 통지
5사용 잔액과 부당 집행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지정 계좌에 입금했는가(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지체하면 채권추심·보증보험 행사 가능)잔액·정산금 반납 입금 확인, 지정 기한제23조제5항정산금을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반납 입금 확인서, 정산 결과 통보서
6제재 대상자가 환수·제재부가금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지정 계좌에 반납했는가제재처분 통보일과 반납 입금일제18조제5항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제재처분 통보서, 입금 확인서
7연구개발비 증빙서류를 협약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존하는가증빙서류 보존 목록·보존 기한제21조제1항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증빙서류 보존 대장
8협약 종료 후 2년까지 참여인력·휴직자·단축근로자·육아기 연구자의 고용유지현황을 보고하고 경력·고용 현황 조사에 응하는가고용유지현황 보고서 제출 이력, 조사 응답 기록제6조제2항제9호·제27조·제28조지원사업 협약종료 후 2년까지, 참여인력 및 휴직자, 단축근로자, 육아기 연구자의 고용유지현황 보고고용유지현황 보고서, 4대보험 가입 증명

출처: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전문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025-12-18 개정; 대구테크노파크 2026년 모집 공고 첨부) 본문(기관 홈페이지 첨부, 시행 2025-12-18).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대조 본문 시행 2026-08-18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26항목

시비 보조사업(대구시 → 기업지원기관·민간) 공통. 국비 매칭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검토표를 함께 본다(제20조⑤).

예산요구서 검토 (8)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9가지가 모두 있는가주된 사업 개요·자산과 부채·수행계획·보조금 산출기초·경비 사용방법·자부담 부담자와 금액·사업 효과·수입금액 예상·그 밖의 사항제5조①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 제출하여야 한다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2보조비목(편성목)·보조세목(통계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성질별 분류(민간 사업자는 별표 1의4)로 나뉘어 있는가사업비 내역서의 비목 이름이 성질별 분류와 맞는지, 별도 임의 항목이 없는지제5조②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사업계획서 사업비 내역
3자체 제작하는 시제품·시험설비·제작설치물이 인건비·운영비 등 비목으로 나뉘어 계상됐는가(일괄 계상 금지)‘시제품 제작비 ○○원’ 식 한 줄 계상이면 미달. 외부기관 제작은 일괄 계상 가능제6조②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사업비 내역
4사업기간 1년 미만인데 사무기기·집기를 자산 취득으로 계상하지 않았는가1년 미만 사업의 사무기기는 임차비. 자산 계상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만제6조③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사업비 내역
5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수급 이력·수행 배제·중복수급·지방세 체납)가 기록돼 있는가선정 심사 자료에 세 가지 확인 결과가 있는지. 배제·중복수급 해당이면 선정 제외제3조③④법 제32조에 따라 …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중복 수급 해당 여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선정 심사 자료
62개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로 선정했는가(예외 사유 명시)공고문에 기본방향·지원대상·응모방법·선정절차·일정이 있는지. 대구시 조례는 접수 기간 15일 이상제4조①②, 대구시 조례 제5조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공고문·선정 결과
7보조금 전용통장(1사업 1계좌, 법인 명의)과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이 제출됐는가교부 전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고유번호 있으면 단체명만)제10조①③⑥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 … 을 제출하여야 한다통장사본
8교부조건에 취소 사유·부정수급 제재·분할 교부 점검이 명시되고 청렴사용서약서를 받았는가교부결정통지서(별지 1호 예)와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별지 2호).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방계약법령 절차 명시제8조①③④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교부결정통지서·서약서

집행 검토 (10)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 뒤 사용 점검을 했는가교부 내역이 1회 일시 교부면 예외 사유(경상보조·타 법령·추경 신설·공공기관·조례)가 있는지제9조③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교부 내역·중간 점검 기록
2교부결정 통지 전에 집행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았는가(사전 사용승인 예외)지출일이 교부결정일보다 앞선 건은 사전승인 문서가 있는지. 위반액은 환수제9조④, 제12조①③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지출 내역·교부결정일
3모든 지출이 전용계좌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로 이루어졌는가현금 인출·개인 카드 결제 건이 있는지. 일괄 인출 뒤 사후 정산은 금지제11조①④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 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통장 거래 내역·카드 매출 내역
4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 지출마다 대표자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가 있는가종이 세금계산서·결재 없는 지출이 있는지(개인 사업자는 지출결의서 생략 가능)제11조②⑤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
5강사료·인건비·원고료 등 수당은 원천징수 뒤 납부했는가수당 지급액과 원천징수영수증·납부 내역 대조제11조⑥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 납부하여야 한다수당 지급 내역·원천징수 서류
6카드 사용제한 업종(유흥·위생·레저·사행 등 별표 4) 사용이 없는가카드 매출 내역의 가맹점 업종제13조②, 별표 4별표 4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카드 매출 내역
7사업 관련 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루어졌는가계약 방법(입찰·수의)·계약서·낙찰차액 처리. 자부담 50% 이상 등 예외는 교부조건 확인제14조, 제8조④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계약서·입찰 서류
8자부담을 보조금과 같은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먼저 집행했는가자부담 집행 시점과 방법. 예외(추가 자부담·시도비 매칭·시장이 달리 정한 사업)제15조①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자부담 통장·지출 내역
9비목 신설·이월은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 신설 승인 문서, 이월신청서(금액·사유·집행계획)와 승인. 이월액 타 용도 사용 금지제17조①③④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변경 승인 문서·이월신청서
10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했는가(불가피하면 교부 때 정산 방법 명시)연도 말 미집행액과 그 사유제16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집행 현황

결산서 검토 (8)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실적보고서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돼 있고, 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 사유일부터 기한 안에 제출됐는가정산보고서(재원별 경비 명시)와 시장이 정한 첨부서류. 검증 대상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최대 2개월 연장) 안 검증보고서법 제17조①, 제19조①, 제23조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2집행잔액·이자·수익금이 반납됐는가(사업 완료 다음 연도 안)반납 고지액 = 교부액 − 인정 집행액 + 이자(+ 교부조건에 있으면 수익금). 반납일제19조①③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 … 을 반납받아야 한다정산보고서·반납 영수증
3이자가 최초 교부일부터 잔액 반환일까지 전부 계산됐는가(약정금리, 없으면 연 5%)통장 이자 내역과 반납 이자 대조. 반환 기한 초과분은 지연이자제18조①②③⑤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통장 이자 내역
4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는가(재투자는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환급금 발생 여부와 처리제19조②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산보고서·부가세 신고
5자부담 집행 비율이 계획보다 낮으면 총 집행액을 보조금·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반환했는가계획 비율과 실제 비율 비교. 미달이면 비율 정산액제15조⑥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정산보고서
6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았는가검증보고서 첨부 여부. 검증 비용은 시장 승인 시 보조금 지출 가능법 제17조②, 제19조⑤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는 …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검증보고서
7수행·정산·회계감사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가(전자 보관 가능)보관 목록과 보관 방식제29조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보관 목록
8중요재산(부동산·기계·장비 등)의 취득·변동 보고와 부기등기가 됐는가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 매년 6월·12월 변동 보고(대구시 조례). 부동산은 부기등기대구시 조례 제7조①, 제8조①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중요재산 보고서·등기부

출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8-18).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조 본문 시행 2024-12-30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34항목

산업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관리)의 과제를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기업지원기관·기업용. 비목별 사용용도·산정기준은 별표 5, 회수 기준 예시는 별표 6, 증빙서류는 별표 7 이며 요령에 없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nd-cost 검토표)을 따른다(제30조⑬).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부속요령이 지원 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를 함께 본다.

예산요구서 검토 (11)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연구개발계획서가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됐고,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과제 수(최대 5개, 연구책임자 3개) 조건을 지키는가연구개발계획서 참여인력표의 인건비계상률과 동시수행 과제 목록제20조①②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연구개발계획서(참여인력·수행과제 현황)
2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직접비·간접비로 나누고 연차별로 현금·현물을 구분해 계상했는가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의 기관별·연차별·현금현물 구분제23조①②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3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중소·중견·대기업·비영리)과 과제 유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에 따른 요령 표 또는 사업 공고의 기준 안에 있는가기관 유형 증빙(중소기업확인서 등)과 계획서의 정부지원 비율을 제24조② 표·공고와 대조. 세부과제가 여럿이면 세부과제 단위로 적용제24조②③④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기관 유형 증빙, 사업 공고
4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경우 그 금액을 총액에서 빼고 정부지원 비중을 계산했는가사업비 총괄표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행과 비율 산식제24조⑥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5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이 요령 표(제25조④) 또는 사업 공고 기준을 지키고,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는가사업비 총괄표의 기관부담 현금·현물 비율과 부담 주체제25조②④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 … 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6사업조정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이내)를 편성한 경우 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시점(배분 확정 뒤 1개월)이 계획에 반영됐는가사업비 총괄표의 사업조정비 항목과 기관부담 납부 계획제25조⑪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범위 내의 비용(이하 "사업조정비"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조정비의 배분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 납부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7단일 물품으로 해당 연도 합계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시료·재료를 사려는 경우 구입 필요성과 수량 적절성을 계획서에 적었는가(비영리법인 제외)연구재료비 세부내역의 2,000만원 이상 품목과 그 설명제31조의2①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재료비 내역
83,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외주 용역이 있으면 협약 시 또는 다음 단계 시작 시 계획서에 내역·금액을 명시했고, 핵심공정·기술개발이 아닌 부분만 외주로 잡았는가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세부내역과 과제 핵심공정 설명 대조제30조⑩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ㆍ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연구개발계획서 연구활동비 내역
9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5억원당 1명, 1차년도 1명 이상)이 계획서에 반영됐는가(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제외)연구개발계획서 청년인력 채용 계획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제26조⑪⑫⑬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연구개발계획서(참여인력·채용 계획), 사업 공고
10선정통보 뒤 30일 이내(국제공동 60일)에 요령이 정한 사항(연구개발비 지급·사용·관리·정산, 기술료, 성과 귀속, 제재·환수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는가선정통보 공문 날짜와 협약서 체결일, 협약서 조항 구성제26조①②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선정통보 공문, 협약서
11부설연구소·연구센터 등 법인격 없는 부속기관이 협약 주체가 된 경우 소속기관장의 위임장이 있는가협약서 첨부 위임장제26조⑤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협약서 첨부 위임장

집행 검토 (13)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연구비 계좌(RCMS 가상계좌)에 먼저 넣은 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았는가기관부담금 입금 증빙 날짜와 정부지원금 지급일 대조. 선지급이면 전문기관 승인 공문제25조①, 제29조②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계좌 … 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연구비 계좌 거래내역, 전문기관 지급 통보
2연구개발비를 다른 자금과 분리한 별도 통장·계정으로 관리하고 연구비계좌·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했는가과제 전용 계좌 개설 증빙, RCMS 계좌·카드 등록 화면제30조①②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계좌 개설 증빙, RCMS 등록 내역
3인적·물적 구분이 불분명한 기관 간 사용, 같은 법인 안 사업장 간 사용,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현금 거래로 연구개발비를 쓰지 않았는가(사전승인·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 제외)거래처 목록에서 참여기관·동일법인 사업장 거래를 추려 사전승인 공문 유무 확인제30조⑦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집행내역(거래처), 전문기관 사전승인 공문
4연구비카드 결제는 카드대금 이체 전일까지, 그 밖의 지출은 이체 전에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했는가RCMS 사용내역 등록일과 결제·이체일 대조제34조⑤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 그 밖의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이체)하기 전RCMS 사용내역, 카드·계좌 거래내역
5주관기관·최종목표·연구책임자·공동기관·기간 변경,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총액 증감, 총액·연구수당·간접비 증액, 3,000만원 이상 장비 신규·변경, 연차별 총액·기관부담금 변경 등 제27조② 사항을 해당 연도 종료일 전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변경했는가협약 변경 승인 공문 날짜와 변경 내용, 승인 없이 바뀐 항목이 있는지제27조②⑤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협약 변경 승인 공문, 변경 연구개발계획서
6주소·대표자·명칭, 참여연구자·인건비계상률, 계좌, 추진 방법, 사용계획의 개괄 변경(간접비·연구수당 증액 제외)은 즉시 서면 통보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처리했는가변경 통보 공문 또는 시스템 입력 이력제27조③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변경 통보 공문, 시스템 입력 이력
7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적립액을 협약 때 수정직접비의 5% 이내로 정하고 협약 뒤 바꾸지 않았는가협약서의 통합관리계정 적립액과 이후 변경 이력제30조⑪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 … 의 5%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협약서, 통합관리계정 내역
8연차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 연차 계속비로 편성했으면 사용실적 보고에 편성내역을 넣고, 같은 항목의 본예산보다 계속비를 먼저 썼는가사용실적보고서의 계속비 편성내역과 다음 연차 집행 순서제30조⑧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9단계 간 직접비 이월(현물·연구수당 제외)은 단계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았고, 이월금을 승인 목적대로 썼는가이월 승인 요청서·승인 공문과 이월금 집행내역제27조②11, 제30조⑫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월 승인 요청서(서식), 승인 공문, 집행내역
10참여연구자 변경·인건비계상률 조정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관리하고, 소속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소속기관과 이중 지급되지 않았는가인건비 지급 대장과 참여인력 변경 이력,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제30조⑨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래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인건비 지급 대장,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서식)
11청년인력 추가채용으로 기관부담 현금을 감액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있고, 실제 인건비 집행액이 감액분에 미치는가감액 승인 공문, 추가채용 인력 인건비 집행액과 감액분 비교제25조⑥⑦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승인 공문, 인건비 지급 대장, 채용 확인서(서식)
12과제 수행으로 수입금이 생긴 경우 별도 통장으로 연구개발비와 구분해 관리·적립했는가수입금 통장과 적립 내역제30조의2①②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수입금 계좌 거래내역
13연차보고서(진도점검 시점) 및 단계보고서·다음 단계 계획서(단계 종료 30일 전)를 기한 안에 냈는가제출 공문·시스템 접수일과 단계 종료일제32조의2①, 제32조의4①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연차·단계보고서 접수 증빙

결산서 검토 (10)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각 단계 종료일(중단·해약은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냈는가단계 종료일과 RCMS 제출일제34조①각 단계 종료일 … 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2정산 증빙서류가 별표 7(항목별 증빙서류)대로 갖춰졌는가비목별 증빙 목록을 별표 7 과 대조, 미흡 시 추가 요구 이력제34조⑧, 별표 7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7을 따르되 해당서류가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정산 증빙서류 철
3미집행 잔액·부당집행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이 요령 산식으로 계산됐고, 회수 기준이 별표 6 예시와 맞는가정산결과 통보서의 회수금 산식과 별표 6제34조③, 별표 6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정산결과 통보서
4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로 정산을 갈음한 경우 제34조⑥ 요건(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 그랜트형, 평가 우수 등)에 해당하는가해당 요건 증빙과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제34조⑥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요건 증빙
5중단·해약 과제는 이월 승인분과 미납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해 정산했는가정산 범위에 이월 승인액과 기관부담 미납액이 들어 있는지제34조⑨중단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정산결과 통보서, 협약 해약 공문
6정산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금을 지정 계좌에 반납했고,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1회로 했는가통보 공문 날짜, 반납 입금 확인증, 이의신청서 제출일제34조의2①④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정산결과 통보서, 입금 확인증, 정산 이의신청서(서식)
7최종연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해지했는가(일괄 관리 비영리기관·RCMS 예외 확인)계좌 해지 증빙 날짜와 최종 보고서 제출일제34조의2③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계좌 해지 증빙
8수입금을 성과활용기간 전에 쓴 경우 사용실적보고서에 수입금 사용계획을 넣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았는가사용실적보고서의 수입금 사용계획과 승인 이력제30조의2④⑤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승인 공문
9정부납부기술료 대상 과제이면 납부 또는 납부계획서 제출 의무를 이행했는가(불이행 시 다음 연도 지급 중지 사유)기술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계획서, 비징수 과제 지정 여부(공고)제29조③, 제39조①②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 … 는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기술료 납부 증빙, 사업 공고
10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냈는가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이력제40조①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성과활용보고서 접수 증빙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4-12-30).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4호)

대조 본문 시행 2025-04-04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29항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산업육성사업(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산업진흥원·테크노파크)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기업지원기관용. 요령은 연구개발지원사업(제3장, 제20~51조)과 기업지원사업(비R&D, 제4장, 제55~85조)을 나눠 규정한다. 비목별 사용용도·계상기준(제28조·제63조), 사용실적 보고와 정산 세부(제43조②·제44조⑥)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nd-cost 검토표)을 따르고, 국비·지방비·기관부담(민간부담) 비율은 사업별 공고가 정하므로(제29조②·제64조②) 공고를 함께 본다. 대구시 지방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라 지방비 납입 시기(제35조②)와 미확보 시 국비 감액(제35조③)이 지자체 쪽 검토 항목이다.

예산요구서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과제가 요령 적용 대상(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이고 연구개발지원사업(R&D)인지 기업지원사업(비R&D)인지 구분돼 있어 적용 조문(제3장 또는 제4장)이 맞게 잡혔는가사업 공고의 사업 구분과 계획서 표지의 사업명·유형제3조①②, 제4조이 요령에서 정하는 지역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 2.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원사업(비R&D사업)사업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
2관리기관(지역산업진흥원 등)이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가(2025-04-04 개정으로 금지)연구개발기관 구성표에 관리기관 이름이 있는지제8조⑤, 제20조④, 제21조③관리기관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연구개발계획서 기관 구성표
3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가 공고 서식대로 지역사업관리시스템 등 공고가 정한 방법으로 접수됐고, 사업 유형·추진 목적에 맞는 사항과 사업별로 따로 요구한 사항이 들어 있는가접수 경로와 접수증, 계획서 목차와 공고의 필수 기재 사항 대조제23조①⑤, 제58조①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 접수증
4사전검토 항목(공고 적합성, 기개발·기지원 중복,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부실위험, 과제 수·인건비 계상률, 공고 자격요건)에 걸리는 사항이 없는가전문기관·관리기관 사전검토 결과, 참여제한 조회, 인건비 계상률 산출표제23조②④, 제58조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 등을 결정 … 6. 연구개발과제 수 및 인건비 계상률사전검토 결과서, 참여제한 조회 결과
5연구개발비(사업비)가 직접비·간접비로 구성되고 비목별 사용용도·계상기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며, 연차별로 현금·현물을 나눠 계상했는가사업비 총괄표의 비목 구분과 연차·현금·현물 구분, rnd-cost 검토표와 대조제28조①②, 제63조①연구개발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사업비 총괄표·비목별 산출근거
6국비·지방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구성 비율과 부담 방식, 기관부담 현금 비율이 사업별 공고가 정한 비율과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안에 있는가사업비 총괄표의 재원별 금액·비율과 공고의 비율표제29조①②③, 제30조③, 제64조②, 제65조③세부사업별 국비,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 비율, 부담 방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등은 사업별로 공고한다사업비 총괄표, 사업 공고
7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제라면 공고가 달리 정한 지원기준(국비 배분 기준)을 적용했는가기업 소재지와 지정 기간, 공고의 특례 조항제2조①12·13, 제29조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고 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비의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사업자등록증(소재지), 사업 공고 특례 조항
8동일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간 또는 기관 내부 거래는 현물로만 계상됐는가(현금 부담 불가)기관부담(민간부담) 현금 내역에 기관 간 거래가 들어 있는지제30조④, 제65조④동일과제의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사업비 산출근거, 기관부담 내역
93천만 원 이상 장비(부가가치세·부대비용 포함)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1억 원 이상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지침 대상으로 계획에 표시돼 있는가장비 구입 계획표의 금액과 심의 예정 여부제18조, 제37조①②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 … 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장비 구입 계획, 장비도입 심의 신청서

집행 검토 (12)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맺었고(공동기관은 일괄 협약), 법인격 없는 부속기관은 위임장을 냈는가선정 통보 공문 날짜와 협약 체결일, 협약서 당사자, 위임장제31조①②③④⑤, 제66조①②③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선정 통보 공문, 협약서, 위임장
2협약기간이 국비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인 사업은 사업별 규정대로 잡혔는가협약서의 협약기간과 사업 공고의 재원 구분제31조⑥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협약서, 사업 공고
3계획 변경(기관 변경·목표 변경 등)이 있으면 협약 변경 절차를 밟았고, 경미한 사항은 통보로 처리했으며 관리기관이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고했는가협약 변경 승인 공문 또는 통보 기록, 변경 사유가 제33조① 각 호에 해당하는지제33조①②, 제68조①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협약 변경 승인·통보 문서
4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부담이 끝났는가(기업지원사업은 협약 시 또는 국비 요청 전)기관부담금 입금 일자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제30조①, 제65조①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기관부담금 입금 증빙, 협약서
5지방비가 해당 연도 협약 전 납입 또는 협약 후 1개월 안에 주관기관에 지급됐는가(미확보 시 차년도 국비 감액·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반영 대상)지자체 지방비 교부 일자와 협약일, 미확보 시 전문기관 통보 기록제35조②③, 제70조지방비는 해당연도 협약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지방비 교부 결정서·입금 증빙
6국비가 협약 후 1개월 안에 지급됐고, 의무 불이행·재정 위험 등 지급 중지 사유가 없는가국비 입금 일자, 지급 중지 통보 유무제35조①⑤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국비 입금 증빙, 전문기관 공문
7연구개발비(사업비)를 다른 자금과 분리한 별도 통장·계정으로 관리했고(비영리기관은 과제별 계정), 지출은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했는가과제 전용 통장 사본, 계정 원장, 카드·이체 내역과 현금 지출 사유제36조①②③, 제71조①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통장 사본, 계정 원장, 지출 증빙
83천만 원 이상 장비는 도입 전 장비도입심의를 거쳤고, 1천만 원 이상 장비는 자산 등재와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등록을 마쳤으며 고유번호를 붙여 관리하는가장비도입 심의 결과서, 자산 대장, 장비관리시스템 등록 화면제37조①③, 제86조②1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매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장비를 자산으로 등재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에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장비도입 심의 결과, 자산 대장, 등록 증빙
9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냈고(기업지원사업은 연차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자체보안관리진단표), 진도점검·연차평가 결과를 받았는가연차보고서 제출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점검·평가 결과 통보제39조①③, 제73조①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연차보고서 접수증, 평가 결과 통보
10기업지원사업 사업비 이월이 있으면 일괄협약 과제는 사용실적보고서에 이월 금액을 명시했고, 연차협약 과제는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이월 승인을 받았으며(승인 불요 사유 제외), 재이월하지 않았는가이월 승인 신청·승인 공문, 사용실적보고서의 이월 명시, 전년도 이월금의 재이월 여부제71조②③연차협약 과제의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되 … 승인을 얻은 이월금은 재이월할 수 없다이월 승인 문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1기업지원사업의 시설·장비 활용, 공간 임대, 교육, 기술지원으로 생긴 수익금을 별도 통장·계정에 적립했고, 성과활용기간 전에 쓰려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수익금 통장·계정, 사용 승인 공문, 성과활용결과 보고 때 낸 수익금 사용계획·현황제81조①②③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의 장은 수익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익금 통장, 승인 공문, 수익금 사용 보고
12보안대책(참여연구자, 정보·시설, 대외 발표, 정보통신망 4가지)을 수립·시행했고, 부도·폐업·책임자 유고·수사 등 중대 변동을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했는가보안관리 규정·자체보안관리진단표, 변동 통보 공문제20조①14·②, 제55조①13·②, 제87조③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보안대책 문서, 통보 공문

결산서 검토 (8)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냈는가최종보고서 제출일과 협약 종료일제42조①, 제75조①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최종보고서 접수증
2연구개발비(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연구개발사업은 관리기관에도)에 냈는가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과 단계 종료일, 제출처제43조①, 제76조①연구개발기관은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실적보고서 접수증
3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용도가 따로 정해진 경우 국비와 대응자금(지방비·기관부담)을 분리해 사용실적을 보고했는가사용실적보고서의 재원별 구분 여부와 전문기관 요구 사항제44조④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사용실적보고서 재원별 집계표
4정산 결과 미집행 잔액·부당 집행액의 국비 지분 회수금을 확정 통보일부터 1개월 안에 납부했는가. 국비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보조금이면 지자체에 납부하고 지자체가 재투자 여부를 정했는가정산 확정 통보일, 회수금 납부 증빙, 납부처(전문기관 또는 지자체)제44조②⑤, 제77조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국비가「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정산 확정 통보, 회수금 납부 증빙
5완료과제(우수·보통·미흡)의 영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를 냈거나 공고로 면제된 과제인가(징수·감경·면제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준용)최종평가 등급, 기술료 납부 증빙 또는 면제 근거 공고, mss-rnd-mgmt 검토표제48조①②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인 완료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최종평가 결과, 기술료 납부 증빙
6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연구개발사업은 5년간, 기업지원사업은 2년간 매년 2월 말까지 냈는가(면제·조정 통보가 있으면 그에 따름)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이력, 면제·조정 공문제45조①, 제78조①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2년간 매년 2월말까지성과활용보고서 접수 증빙
7사용용도·사용기준 위반, 회수금·기술료 미납 등 제재·환수 사유가 없는가.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납부하거나 분할·연장 승인을 받았는가제재처분·환수 통보 유무, 납부 증빙, 재검토 요청(통지 후 20일) 기록제49조①②⑪, 제82조①②⑪, 제83조①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그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제재·환수 통보, 납부 증빙
8유형 성과물(장비·시설·시작품)은 주관기관(계획서상 참여기관 취득분은 해당 기관) 소유로, 무형 성과물은 개발 기관 소유(공동 개발은 공동 소유)로 정리됐고,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 등 국가 소유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는가성과물 목록과 소유 기관, 사업계획서의 기관별 담당·사업비 구성, 보조금 사업 여부제84조①②③5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성과물 목록, 사업계획서, 협약서

출처: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4호)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4-04).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대조 본문 시행 2026-01-21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25항목

중기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전문기관 관리)의 과제를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기업·기업지원기관용. 비목별 사용용도·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nd-cost 검토표)을 따르고(제19조①), 정부지원 비율·정산 절차·불인정 기준의 세부는 사업별 공고·관리지침이 정하므로 함께 본다.

예산요구서 검토 (7)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연구개발계획서에 필요성·목표·추진 전략, 성과 활용방안, 연구개발비 사용 개괄 계획, 연구책임자 실적·수행 과제 현황, 외국 기관 지원 내역 등 제7조②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가연구개발계획서 목차를 제7조② 각 호와 대조제7조①②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연구개발계획서
2연구개발비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 공동부담금 포함)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조성됐고,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비율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사업 공고·관리지침 비율)인가사업비 총괄표의 정부지원·기관부담 금액과 비율, 사업 공고의 비율제18조①②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출연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사업 공고
3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이 현금이고, 자체 재원 인건비·보유 장비 사용료·기존 보유 재료·사전 도입 기술비(50% 이내, 2년 이내)는 현물로 잡았는가사업비 총괄표의 기관부담 현금·현물 내역과 현물 항목 성격제18조③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현물부담 확인서
4비목(직접비·간접비)과 비목별 계상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사업별 관리지침의 조정 기준에 맞는가비목별 계상표를 사용 기준(rnd-cost 검토표)·관리지침과 대조제19조①②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연구개발계획서 비목별 계상표, 사업별 관리지침
5청년인력 추가 채용으로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하는 과제이면 공고에 명시돼 있고 협약 때 신규채용계획(또는 실적)을 냈는가사업 공고의 해당 조항과 협약 제출 서류의 채용계획제18조⑤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또는 실적)을 제출사업 공고, 협약 서류(신규채용계획)
6선정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등 서류를 냈고, 30일 이내에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개괄 계획 포함)·권리의무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는가선정통보 공문 날짜, 협약서류 제출일, 협약 체결일제14조①②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선정통보 공문, 협약서
7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5억원당 1명의 청년인력(만 15~34세) 신규채용·1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이 공고에 있으면 계획에 반영했는가사업 공고의 청년채용 조항과 계획서의 채용 계획제14조⑥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 … 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사업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참여인력)

집행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연구개발비 현금을 다른 자금과 분리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가(비영리기관이 계좌 하나를 쓰면 과제별 계정 구분)과제 전용 계좌 개설 증빙 또는 과제별 계정 장부제20조①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계좌 개설 증빙, 계정 장부
2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교부 전에 신용상태·휴폐업·의무사항 불이행 조회 결과로 교부가 보류된 사실이 있는지, 보류 뒤 이행조건을 채웠는가전문기관 교부 통보·보류 통보 공문제17조③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교부·보류 통보 공문
3연구개발비 지출이 협약기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인가(예외는 전문기관 인정 건만)집행내역의 계약·발주일이 협약기간 안에 있는지, 예외 건의 인정 공문제20조③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집행내역, 계약서·발주서
4지출을 연구개발비카드로 했고,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계좌이체·현금을 썼는가집행내역의 결제 수단 비율과 계좌이체·현금 건의 사유제20조④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집행내역, 카드 매출전표
5사용내역 장부를 상시 갖추고 지급결의서·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전자 형태로 보존하는가(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장부 비치로 봄)장부와 증명자료 철 또는 시스템 등록 내역제20조⑥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사용내역 장부, 지급결의서·영수증
6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협약 변경(연구책임자 변경, 간접비·연구수당·위탁연구개발비 증액 등)은 승인 뒤 집행했고, 통보로 갈음되는 경미한 변경(추진 방법, 연구자 변경, 사용 개괄 계획 변경)은 통보했는가협약 변경 승인·통보 이력과 변경 뒤 집행 시점제15조①②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은 제외한다) …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협약 변경 승인 공문, 변경 통보 이력
7협약기간이 1년 넘는 과제에서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썼으면 이월 내역이 기록됐는가연차별 잔액과 다음 연도 이월 편성 내역제20조⑤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연차별 집행내역, 이월 내역
8매년 연차보고서를 전문기관에 냈고, 현장실태조사·현장점검 요구에 응했는가연차보고서 접수 증빙, 현장점검 결과 통보제21조①③, 제20조⑧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연차보고서 … 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연차보고서 접수 증빙, 현장점검 통보
9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게 되거나 회생·파산·부정행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기관에 통보했는가중소기업 범위 초과·문제 발생 통보 공문제33조①14·16「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통보 공문

결산서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개요·수행 과정·결과와 목표 달성도·성과·활용 계획)와 공인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증빙을 냈는가최종보고서 제출일과 첨부 증빙제23조①②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 최종보고서 … 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최종보고서, 시험성적서
2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지정 회계기관)에 냈는가종료일과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제25조①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3협약기간 밖 집행, 과제와 무관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건, 증빙 미비, 관리시스템 미입력 집행, 승인 없는 변경 집행, 미이행 현물부담,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해당 건이 정산에서 불인정 처리됐는가정산 결과의 불인정 내역을 제25조③ 각 호와 대조제25조③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정산결과 통보서, 집행내역
4직접비 잔액, 용도·기준 위반 사용액 전액, 직접비 집행률 50% 이하일 때 간접비 초과분, 해약 시 간접비 잔액, 기업의 간접비 잔액이 정부지원 지분으로 회수됐는가정산결과 통보서의 회수 산정 내역과 직접비·간접비 집행률제25조⑦직접비 사용 잔액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정산결과 통보서
5사용실적 증빙자료와 장부를 협약 종료일 뒤 5년간 보관하는가(관리시스템 등록 시 보관으로 봄)보관 대장 또는 시스템 등록 내역제25조⑧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제20조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증빙서류 철, 보관 대장
6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정산에서 뺀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갖추고 요청 시 낼 수 있는가통합관리 장비비 내역과 증빙제25조⑨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에 대해서는 …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내역
7최종평가 '완료' 과제이면 기술료(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니면 참여 기업)를 별도 규정에 따라 납부했는가기술료 납부 영수증, 감면 사유가 있으면 그 근거제28조①②최종평가 결과 완료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 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기술료 납부 증빙
8정산·환수로 회수된 금액과 이자가 분기별로 중기부에 보고돼 국고에 세입 조치되는 흐름을 기관 쪽 반납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회수금·환수금 반납 입금 확인증제30조회수ㆍ환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반납 입금 확인증
9전문기관·중기부의 자료 제출·설명 요구에 응한 기록이 있고, 신청·선정 과제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가자료 제출 이력, 기록물 관리 대장제39조①②, 제49조관련서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자료 제출 공문, 기록물 관리 대장

출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1).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대조 본문 시행 2026-05-06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24항목

국가연구개발과제(부처·전문기관 → 기업지원기관(기타비영리기관)·기업(영리기관)) 공통. 산업부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기부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함께 본다. 이 표는 기타비영리기관·영리기관 조문 위주이며 대학·정부출연기관 특례는 뺐다.

예산요구서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연구개발비가 직접비 용도(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보안수당·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부담비·연구혁신비)와 간접비 용도(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뉘어 계상됐는가연구개발계획서의 비목 이름이 고시 용도와 맞는지, 용도 밖 항목이 없는지제5조①②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으로 사용할 수 있다연구개발계획서 사용계획
2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이 연구개발계획서에 들어 있고, 선정평가로 규모가 조정되면 다시 수립했는가당초 계획과 조정 뒤 보완 계획서. 부처 인정이 필요한 비목은 별지 21호 서식제18조①②③연구개발비 규모가 조정된 경우 … 개괄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연구개발계획서
3계상 금지 비용(환급 가능한 부가세·관세, 주류 등 유흥성 비용, 현금·현물 또는 직접비·간접비 중복 계상, 같은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동시 계상, 기관 내부 거래)이 없는가부가세 포함 여부, 같은 비용의 이중 계상, 내부 거래 항목제21조④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사용계획 세부 내역
4단가를 자체규정으로 계상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가가 그 밖의 경우보다 높지 않은가기관 자체규정의 단가표와 계상 단가 대조제21조③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자체규정·사용계획
5연구수당이 수정인건비(인건비+학생인건비+명시한 미지급인건비 등)의 20% 안인가연구수당 ÷ 수정인건비. 시작 시점 계상액보다 증액 금지(총액 증액·기관 추가 때만 사전 승인)제26조①②③연구수당을 … 수정인건비 … 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 계상할 수 있다사용계획 인건비·연구수당
6위탁연구개발비가 직접비(위탁·국제공동·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안인가초과하면 부처 인정 문서제27조①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계획 위탁연구개발비
7(영리기관) 인건비를 월 단위 인건비계상률로 계상하고, 현금 계상 대상(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자 등)만 현금으로 했는가참여연구자별 계상률·월 급여 근거, 현금 계상 대상 사유(별지 3호 구분 관리)제65조①③④⑥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인건비 산출 내역
8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부대비용 포함)는 ZEUS 공동활용 여부를 확인했고, 1억 원 이상은 표준지침에 따랐는가ZEUS 확인 기록, 자산 등록 장비는 구입가로 계상제23조①③④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 … 인 연구시설ㆍ장비 … 는 …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장비 구매 계획·ZEUS 확인
9간접비 비율이 과제 시작 시점의 기관 간접비고시비율 범위 안인가기관의 고시비율과 계상 비율(영리기관 제63조, 기타비영리기관 제55조→제37조)제63조, 제55조연구개발과제 … 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간접비 계상 내역

집행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했고, 지출마다 증명자료를 갖췄는가비목별 계획 대비 집행, 증빙 누락제22조①②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 … 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집행 내역·증빙
2직접비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썼는가(현금은 외국 물품 수입 등 예외만)현금 지출 건과 사유제22조⑤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 … 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연구비카드·계좌 내역
3장비·재료 구매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했는가구매 절차·검수확인서(100만 원 이하 재료는 간소화 가능, 연 1천만 원 이내)제22조③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 … 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구매 서류·검수확인서
4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했는가(보고서 발간·정산 수수료·공공요금·연구수당·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분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종료일 이후 지출 건과 해당 예외제22조④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집행 내역
5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가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끝났는가(장비 구축 목적 과제 등 예외)장비 검수일과 종료일제23조⑥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장비 검수 서류
6사전 승인 대상 변경(총액, 연도별 정부지원·기관부담, 간접비 총액 증액,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3천만 원 이상 장비 신규·변경·미구입, 연구실운영비 변경, 위탁비 20% 이상 증액 등)은 부처 승인을 받았는가변경 내역과 승인 문서·협약 변경제73조①, 제74조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 …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변경 승인·협약 변경서
7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기한 안에 입력했는가(일괄지급: 카드 결제대금 이체일부터 5일, 그 밖은 사용일부터 5일; 건별지급: 사용 전)시스템 입력일과 지출일제70조②③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기록
8인건비·학생인건비 미지급이나 지급액 회수(부당회수)가 없는가참여연구자 지급 내역과 실제 수령제33조①②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인건비 지급 내역
9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 사용분을 정부지원 사용으로 인정받았다면 협약 지연 등 사유와 부처 인정이 있는가시작일·지급일·인정 문서제71조②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협약서·인정 문서

결산서 검토 (6)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정산 대상 전부(정부지원·기관부담·그 밖의 지원·산입한 정부지원금이자)가 사용실적보고에 들어 있는가재원별 사용실적제79조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 … /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사용실적보고서
2기관부담(현금·현물)이 부담기준에 맞고, 사용이 용도·계상·인정·절차·사전승인·이자 용도에 부합하는가부담 비율, 현물 부담액 계산, 미인정 항목 목록제80조①사용용도, …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사용실적보고서·정산 자료
3사용실적보고서에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별지 5호)와 적용한 자체규정을 붙였는가첨부 여부제80조⑦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4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기금에 납입했거나 승인받은 용도(과제 산입·재투자 등)로 쓰고 실적보고에 포함했는가이자 계산(제77조)·납입 또는 승인 문서제75조①③, 제77조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 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이자 내역·납입 기록
5회수 통보(현물 부담 부족분, 미인정 현금의 정부 지분)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납했는가회수 통보일·반납일제83조①③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회수 통보·반납 기록
6사용 증명자료를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가(전자문서·통합정보시스템 등록분은 보관으로 봄)보관 목록제72조①②③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 … 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보관 목록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5-06).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조 본문 시행 2026-09-11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26항목

국가연구개발과제 공통(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비목별 사용용도·계상은 별표 2 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nd-cost), 정부지원 비율·기관부담 현금 비율은 별표 1(기업 유형별)을 본다. 산업부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기부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 세부를 더한다. 보안·부정행위·제재 조문은 뺐다.

예산요구서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연구개발계획서(표준 서식)에 필요성·목표·추진 전략·방법·체계, 성과 활용방안·기대효과, 연구개발비 사용 개괄 계획, 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 신청·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 외국 정부·기관 지원 내역이 들어 있는가계획서 목차를 제9조③ 각 호와 대조제9조②③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연구개발계획서
2공모 과제이면 공고(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목적·지원 내용·지원 기간·보안과제 여부·신청 자격·선정평가 기준과 절차가 있었는가공고문의 항목과 공고 기간제9조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 통합정보시스템 … 에 공고해야 한다공고문
3신청 기관·연구자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와 신청 자격 적합 여부가 사전 검토됐는가사전 검토 기록(참여제한 조회·자격 확인)제11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사전 검토 기록
4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했는가평가 결과 통보 공문 날짜와 협약 체결일제13조②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평가 결과 통보 공문, 협약서
5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연구윤리 확보 지원, 성과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 수집·활용 동의,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가협약서(표준 서식) 조항 구성제13조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협약서
6중소·중견·공기업·그 밖의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계획됐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기관부담 부담기준이 별표 1을 따르는가(성과 국가 소유·위탁기관·전문연구사업자는 면제 가능)사업비 총괄표의 정부지원 비율·기관부담(현금·현물) 비율과 별표 1 대조제19조①②③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7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별표 1 제2호(또는 협약)의 기간까지 부담하는 계획이 있는가(미부담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기관부담금 납부 시기·기간제19조⑤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연구개발계획서, 협약서
8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가 별표 2(직접비·간접비 용도)에 따라 계상됐고 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기준과 집행 절차를 따르는가비목별 계상표를 별표 2·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대조제20조①④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연구개발계획서 비목별 계상표
9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연구책임자 3개) 이내인가(외국법인 공동 수행은 6개·4개)참여연구자별 동시수행 과제 목록제64조①②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연구개발계획서(수행 과제 현황)

집행 검토 (8)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았는가과제별 계정·카드 발급 내역제24조①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를 발급받아야 한다통합정보시스템 계정·카드 발급 내역
2연구개발비 지출을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했고, 현금은 카드·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썼는가집행내역의 결제 수단과 현금 건 사유제24조②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집행내역, 카드 매출전표
3지출마다 근거 증명자료를 갖췄는가(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갖춘 것으로 봄)증명자료 철 또는 시스템 등록 내역제24조③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증명자료 철,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내역
4협약 변경은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협의했는가. 경미한 사항(추진 방법, 연구책임자 아닌 연구자, 사용계획 개괄(간접비·연구수당 증액 제외), 연락처·연구지원인력)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으로 통보했는가협약 변경 협의 문서·시스템 등록 이력제14조①②③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협약 변경 문서, 시스템 등록 이력
5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했는가(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가능)연도별 종료일과 사용내역 보고·등록일제25조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연도별 사용내역 보고(시스템 등록)
6연차보고서(수행 과정·내용·결과, 향후 계획)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단계보고서를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냈는가보고서 제출일과 종료일제18조①②④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연차·단계보고서 접수 증빙
7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고 기관의 연구노트 자체지침이 있는가(과학기술 분야)연구노트 자체지침과 작성 기록제65조①②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연구노트 자체지침, 연구노트
8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승인받은 용도(과제 연구개발비 산입·재투자·성과 창출 지원 등)로 썼는가이자 발생액과 납입 또는 승인 문서제20조③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이자 내역, 납입·승인 문서

결산서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사용용도·사용실적, 이자 총액·용도·실적·내역 포함)를 냈는가단계 종료일과 제출일, 이자 항목 포함 여부제26조①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 을 적어 … 제출해야 한다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정산은 사용용도(별표 2)와 사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기본사업·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 기관 등은 제출 확인으로 갈음 가능)정산 결과 통보서의 검토 방식제26조②③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정산 결과 통보서
3회수 대상(직접비 사용 잔액, 위반 사용 전액, 직접비 집행률 50% 이하 시 간접비 초과분, 해약 시 간접비 잔액, 기업의 간접비 잔액,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상응액)이 정산 결과에 반영됐는가회수액 산정 내역제26조⑤직접비 사용 잔액 …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 간접비 사용 잔액정산 결과 통보서
4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냈는가협약 종료일과 최종보고서 제출일제18조④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최종보고서 접수 증빙
5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정산(제26조 준용)했는가해약일과 사용내역 보고일제15조①②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 보고해야 한다해약 공문, 사용내역 보고
6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했는가(별표 4 대상·범위)성과 등록·기탁 기록제33조③④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성과 등록·기탁 기록
7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 결과 보고서를 냈고, 납부의무기관(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중소 징수액의 2.5%·상한 정부지원비의 10%, 중견 5%·20%, 그 밖 10%·40%)를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냈는가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납부고지서와 납부일제38조①③⑤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납부 영수증
8징수한 기술료를 정한 용도로 썼는가(납부의무기관: 연구자 보상·재투자·지식재산권·운영경비 / 그 밖의 기관: 정부지분기술료의 70% 이상 보상 등)기술료 사용 내역과 보상금 지급 기준제41조①②③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기술료 사용 결과, 보상금 지급 기준
9성과활용보고서(성과 내용·활용 실적, 파급효과, 인프라 활용)를 냈는가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이력제18조⑤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성과활용보고서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1).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검토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 공고)

대조 본문 시행 2026-05-20 · 초안(운영자 검토 전) · 24항목

국비 보조사업(부처 → 기업지원기관·민간, 간접보조 포함) 공통.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처리를 전제로 한다. 지자체 매칭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검토표를 함께 본다.

예산요구서 검토 (6)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재무안정성·자부담 능력·존속능력·법령 위반 이력·사업능력·관리체계)가 기록돼 있는가선정 심사 자료에 여섯 항목 검토와 수혜이력·실적 자료. 수행배제·중복수급·상습체불사업주는 선정 제외제13조①②④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선정 심사 자료
22개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공모 공고·선정위원회 회의록. 공모 예외는 보조금법 제17조 단서 사유제14조①, 제15조①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공고문·선정위원회 회의록
3중복수급·수급자격을 보조금시스템으로 확인·점검했는가선정 시 중복수급 확인 기록제14조의2①, 제14조의3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선정 심사 자료
4교부신청에 보조사업별 계좌정보가 들어 있고, 계좌가 기관 명의·수시 입출금·원금 보장·담보 없는 별도 계좌인가교부신청서의 계좌, 통장사본. 2개 이상 사업이면 사업마다 별도 계좌(예탁 사업은 예외)제16조④, 제20조②③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교부신청서·통장사본
5교부조건에 취소 사유·부정수급 제재·계약 방식이 명시돼 있는가교부결정통지서(별지 2호 예)의 조건 항목제16조①②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교부결정통지서
6교부 결정 검토(계획 구체성·실현가능성·사전 행정절차·연내 집행가능성·이월금 보유)가 있는가계속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집행 실적, 이월금 현황제17조②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교부 검토 자료

집행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 뒤 사용 점검을 했는가(민간은 예탁기관 예탁)교부 내역·중간 점검 기록. 예외: 경상보조·타 법령·추경 신설제17조①③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교부 내역·중간 점검 기록
2모든 지출이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이고 증빙(카드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이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수신된 것인가현금·개인카드·종이 증빙 건. 예외는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제18조①②계좌이체 …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 사용만을 인정하며 …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보조금시스템 집행 내역
3카드 사용제한 업종(별표 1)과 사업 목적 무관 업종 사용이 없는가카드 매출 내역의 가맹점 업종제19조②③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카드 매출 내역
4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 회계처리하고 수익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했는가회계장부의 보조금 계정 구분, 수익금 계좌제20조①④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회계장부·통장
5기준 금액(물품·용역 2천만 원, 건설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그 밖 공사 8천만 원 초과)을 넘는 계약을 조달청·지자체 위탁 또는 나라장터로 체결했는가계약 방식과 금액. 여러 건으로 쪼개 기준을 피한 계약이 없는지. 계약일부터 15일 안 보조금시스템 계약서 등록제21조②③⑤⑦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 조달청장에게 위탁 … 또는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계약서·나라장터 기록
6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사유와 2개 이상 견적 확인이 있는가수의계약 사유서·견적서 2부 이상제21조의2①②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계약 서류·견적서
730억 원 이상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계약 체결·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는가공사 추정가격과 조달청 요청 기록(민간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이상)제22조①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공사 계약 서류
8자부담을 먼저 집행했는가(예외 사유 확인), 실적보고 사유일까지 자부담을 확보했는가자부담 집행 시점. 미확보면 반납 또는 다음 연도 감액 대상제23조①②⑥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자부담 집행 내역
9이월은 허용 사유(지출원인행위 완료·경상적 경비·입찰공고 뒤 장기 소요 등)에 해당하고 이월명세서로 연도 말까지 승인받았는가이월명세서(교부액·집행액·이월 필요액·반납액)와 승인일. 이월액 타 용도 사용 금지. 재이월은 제25조의2 사유만제25조②③, 제25조의2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이월명세서·승인 문서

결산서 검토 (9)

번호검토 항목확인 방법근거원문 문구검토 서류
1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 때 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는가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작성지침 형식).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 재원별 잔액 기준제26조①③, 제27조⑤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2집행잔액·이자·수익금이 사업 완료 다음 연도 안에 보조금시스템으로 반납됐는가반납액 = 재원별 잔액 + 이자(+ 교부조건에 있으면 수익금, 국고보조금 비율로 산정). 반납일제26조①③④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정산보고서·반납 기록
3반환 이자가 교부 시점부터 반환까지 실제 발생 이자로 계산됐는가(약정이율, 없으면 연 5%)계좌 이자 내역과 반납 이자 대조제34조②③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통장 이자 내역
4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는가(재투자는 사업계획 반영)환급금 발생 여부와 처리제26조②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산보고서·부가세 신고
5정산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는가(3·6·12개월 이상 지연 시 다음 보조금 10·20·50% 이내 삭감 가능)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제27조④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제출 기록
6정산보고서 검증(보조금법 제27조②·시행령 제12조의2 대상)을 검증지침대로 받았는가검증보고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결산서·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사후 보조는 부처가 달리 정할 수 있음제28조①②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검증보고서
7정산 미완료·잔액 미반납 상태에서 같은 사업의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지 않았는가전년도 정산 완료 여부와 당해 교부 내역제27조③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교부 내역
8수행·정산·회계감사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가보관 목록과 방식(전자 보관 가능)제31조①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보관 목록
9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 원 초과)을 취득 후 15일 안에 보고하고 매년 6월·12월 변동을 보고했는가별지 5호 ‘중요재산 현황’ 보고 기록, 처분제한기간(부동산 10년·기계장비 5년) 안 관리, 부기등기제46조①④, 제48조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 보고하고 이후 …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중요재산 현황 보고서

출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 공고)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5-20).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석·평가가 아니며,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대조합니다.